회사 건물이 지은지 20년이 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육지에서 불시에 소방점검을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곳을 지적하면서 불법증축을 했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 사실이 시청 건축과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건축과에서 불법증축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이 날라 왔습니다.
2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구요. 공문을 받고 주위 건축하시는 분들께 자문도 구하고 검색도 해보고 하다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죠. 담당자가 바뀌어서 답을 해줄 수 없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다시 연락이 갈거라 했습니다. 기한이 지났고, 몇일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와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히려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불법보다는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기에 소통하면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불법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승인을 받고 재설치를 하는게 맞는데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보다는 담당자의 권한 안에서 서류작업으로도 가능하다는 조언들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담당자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철거하고 승인받고, 재설치해라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부과 할거다라구요.
강제이행금이라고 해봐야 1년에 10만원도 안나오는데, 원칙대로 하면 철거하고, 설계사무소에 다시 설계의뢰하고, 다시 공사해야 하고 못해도 5~6백만원은 훌쩍 넘기겠더라구요.
서류작업만도3~4백만원이 들긴 하겠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강제이행금을 내는 것이 당연히 이득인데 담당자의 권한 안에서 융통성 있게 하면서 합법화 할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출처 : https://pixabay.com/>
그리고 한달을 기다렸는데 설계사무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20년전 설계하신 분이 오셨는데, 이분 말씀으로는 그냥 강제이행금을 내라는 겁니다.
지금 손을 대면 그리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곳들도 시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3년쯤 뒤에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데 그때 한번에 해결하자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여러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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